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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폭력범행·음주운전 여러차례 처벌 전력 ... 재차 범행 죄책 무겁다"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다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선고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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