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 나이트클럽 무용수의 음란 나체쇼를 촬영한 영상에 대한 증거물 효력이 인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제주 모 나이트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16년 6월21일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결국 무용수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측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씨 등이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 등 3명은 이에 반발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이씨 등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임에도 경찰관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촬영 영상이 담긴 CD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이라면서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인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촬영했기에 영장이 없어도 위법한 증거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5년간의 검토끝에 원심을 파기해 고법으로 환송했다. 해당 촬영물이 증거물로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판결로 향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당국이 영장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도 '효력있는 증거물'로 인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