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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재외동포재단 이전시 상응 공공기관 제주 배치 합의 ... 약속 이행하라"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되자 제주도가 또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다음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 입지 선정기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 접근성, 국토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현재 서귀포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게 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국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3+3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되 청 승격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항공사와 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해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도내 유관부서 전담팀(TF) 등 실무회의를 거쳐 24개 기관을 우선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도가 선정한 24곳은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상 기관도 제주로 이전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이다. 

 

이 중 중점 유치기관은 ▲1순위 한국공항공사 ▲2순위 한국마사회 ▲3순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순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5순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이다.

 

제주혁신도시 부지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모두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된 바 있다. 

 

이 중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폐지된다. 정부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제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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