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흉기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