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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자체 조사 통해 사기 혐의 경찰 고발 ... 외상 금액은 모두 갚아

 

스포츠용품 매장 등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빼돌린 초등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한 도내 모 초등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모두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한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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