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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어려움 가중시기, 추경 재원 투입돼야 ... 선진적 시스템 정착 계기되길"

 

제주도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과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비상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300만원보다 많고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인 499억5000만원에 근접한다.

 

도는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는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417회 정례회 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시 심사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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