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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 도주하며 접촉사고도 ... 제주동부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술은 마시지 않아"

 

무면허에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20대 인도네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 객주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영교차로까지 약 25㎞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등록 신분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 후 A씨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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