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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70여 차례에 걸쳐 횡령 ... 범행 사실 인지한 공연장측이 고소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5년간 6억원 상당의 관람료를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현재 횡령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연장 측에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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