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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1개당 보증금 300원, 반납하면 반환 … 도내 공공반납처 주민센터·재활용도움센터 등 95곳

 

7일 오전 제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키오스크에서 한 잔당 1500원인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일회용컵'을 선택하자 300원이 추가돼 음료 가격이 1800원이 됐다.

 

음료를 받아 확인해보니 컵에는 바코드가 있는 보증금제 라벨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음료를 다 마신 뒤 컵을 매장에 반환하거나 지정된 공공반납처에 가져가면 다시 300원을 돌려준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운영 중이다.

 

6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이 많았다. 제주도는 7일부터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카페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보증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제주도, 제주시 등 행정당국 관계자들은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찾아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며 참여를 유도해 그동안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던 매장 대부분으로부터 이행 약속을 받아냈다.

 

다만 대상 매장 중 1곳은 최종 점검 때까지도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시 관계자들이 이날 이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중 시범 운영 지역인 제주·세종의 가맹점이다.

 

제주에서는 482곳이 해당된다. 이 중 스타벅스 등 113곳은 '다회용컵'(리유저블컵)을 사용하며 나머지 369곳은 일회용컵을 사용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키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제주도내 공공반납처는 주민센터, 재활용도움센터 등 95곳에 마련돼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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