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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행 기사로 명예훼손 당해 ... 언론사 입장문 전달은 최소한의 반격"

타운하우스 이웃과 갈등을 빚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현철(5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부부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김씨 부부는 타운하우스 이웃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18일 인터뷰를 요청한 모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인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김씨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씨 부부와 타운하우스 관리비 문제와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9년 7월 7일 김씨 부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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