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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 ... 암페타민은 전국평균 2배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8일 발표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중인 조사기법이다. 사용추정량은 △강우량의 변동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몸에 흡수돼 밖으로 배출되는)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다.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의 검출량이 가장 많았다. 제주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20년 9.79㎎, 2021년 5.53㎎, 2022년 2.77㎎으로 평균 6.03㎎으로 나타났다. 전국 3년 평균 사용 추정량은 21.80㎎이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불법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암페타민도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검출됐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암페타민 사용 추정량은 2020년 15.46㎎, 2021년 5.13㎎,  2022년 4.43㎎으로 3년 평균 8.3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4.22㎎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암페타민은 인체 내에서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합성화학물질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2년 새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22% 증가했다. 2020년 93명이 적발됐던 제주의 마약사범은 2022년 113명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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