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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 ... 해당 택시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돌입

 

제주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의 운수종사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와 관련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적용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른 바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당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28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하고 3년간 종사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도가 A씨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자 A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면허정지로 적발된 택시 운전기사의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운전면허를 넘어 개인사업 면허까지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발행이 제한돼 있어 취득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면허를 받은 기존 기사들과의 거래를 통한 면허 구입이 범용적이다. 이때 개인택시 면허의 가격은 1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사업자의 재산으로 인식된다. 

 

제주지방법원에는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5323대로 이중 73%인 3879대가 개인택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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