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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고교체제개편·학교신설 등 맡아 3년간 한시기구로 운영

 

제주도교육청은 본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설되는 미래학교추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제주 미래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주체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적 요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학교 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월평초·중학교(가칭) 신설 업무도 전담으로 추진하게 된다.

 

미래학교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행정국에 과 단위로 신설된다. △교육여건개선 담당 △고교체제개편 담당 △미래시설기획 담당 등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된다.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에 신설되는 한시기구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제주 특성에 맞춘 제주형 미래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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