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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오전 시간대 서귀포시 남원읍과 하효동에 있는 주택 두 곳에 침입해 현금 24만원과 1만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3일 오전 10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또 다른 주택에 들어갔다가 금품을 훔치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피해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수사 등을 벌여 8일 서귀포시 하효동 한 단독주택에서 돈을 훔치고 인근 거리를 걸어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훔친 금품을 담배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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