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절도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 다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58분께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방범용 폐쇄회로(CCTV) 50여 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지난 9일 긴급 체포했다. 객실 안에는 A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8월께 서귀포시 한 낚시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