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희생자유족회 등 4·3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4/art_1686803308976_df0d33.jpg)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3000만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4·3희생자유족회와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을 넘는 3000만100원으로 정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태 의원에게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징계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 뿐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4·3특별법에는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러나 태 의원은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반역사적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왔고, 4·3 진상조사보고서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이 15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4/art_1686803308439_a2b782.jpg)
이들은 "태 의원의 4·3 왜곡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유족과 도민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으로 잇단 설화를 일으킨 태영호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