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찰들이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624/art_16868992439046_903bf8.jpg)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9)씨와 종업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 119대와 현금 500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며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으로 범죄수익금은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