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2021년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21건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잘려나갔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2건이 삭제 및 수정됐고, 법사위 심사에서 4건이 제외됐다.
불수용된 과제로는 자치‧재정분권 핵심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개별소비세) 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제주개발센터(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이 있다.
수용된 과제로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감사위원장의 경우 현행 도지사 지명에서 추천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현행 도, 도의회 등 기관의 단순 추천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현행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로 의무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겠다"면서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며 지방분권의 올곧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