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목을 절취하는 현장 적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727/art_16885291224753_3ec926.jpg)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조경업자 7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000만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도외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에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또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절취한 수목 가식장 위치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727/art_16885303133105_4e3ccf.jpg)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을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조성된 땅에 임시로 심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그루도 압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그루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한 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