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728/art_16891245287027_fe20fa.jpg)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479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는 지난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재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모두 1479명(직권재심 1031명, 청구재심 448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1479명 중 1031명은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 448명은 개인 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이후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수형 피해를 본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다. 지난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