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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성범죄로 중형 받았지만 재차 강력범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한밤중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은 13일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며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의 벤츠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4㎞ 떨어진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어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난동을 멈추고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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