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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시민 신고 ... 약 5㎞ 음주 운전으로 현장서 검거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음주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 앞을 막았고, A씨는 순찰차 뒷 범퍼를 2차례나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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