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9℃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만 14세인 중학생 성적대상으로 봐 비난 가능성 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