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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직업안정법 위반 적용 ... 1인당 20만원 받고 불법 취업 알선

 

선원 구인난을 이용,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어선 취업을 알선한 40대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징어 성어기에 선원 수요가 많은 것을 노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등 50여명을 제주와 전남 여수, 충남 태안 등의 어선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 취업 수수료로 1인당 약 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구하기가 힘들어져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 선주들이 일당을 많이 주면서 단기 선원을 고용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 또한 근무처 변경 없이 임금이 높은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해 선원 고용난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원 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과 알선 브로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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