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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부하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씨와 C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업무를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피해 당일 경찰에 "A씨 등 다른 직원 4명과 점심을 먹다가 머리 등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점심을 하게 됐고, 이 때 제 양옆에 앉아 있던 두 직원에게 어깨동무하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침이 발생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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