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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중징계 처분 ... '해경 청렴 신문고 '접수로 내부 조사 시작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의 해양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해경청 소속 A 경정을 경감으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정은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출·퇴근 시스템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경 청렴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해경은 지난 10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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