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의 해양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해경청 소속 A 경정을 경감으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정은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출·퇴근 시스템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경 청렴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해경은 지난 10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