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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1700장 구매 ... 상품권 구매·전달 측근 17명도 불구속 입건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지역 모 수협조합장 A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상품권을 구매·전달하거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일부 회수한 측근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B씨 등을 통해 농협상품권 1만원권 1700매를 구매해 조합원 등에게 1인당 10매씩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품권을 수수한 해당 수협 직원 5명과 조합원 50여 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며 "이달 중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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