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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되고도 유지창 내부 기물 훼손 ... 경찰 "주변 CCTV 등 분석 통해 혐의 입증"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 등을 피운 60대가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2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공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단속하던 자치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다.

 

A씨는 또 지난달 20일 탐라문화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찢어 훼손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6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아프다"며 소리를 치다 제지하는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서도 유지창 내부 기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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