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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교육강사 초빙 어려움 해결 및 학사일정에 맞춰 교육 가능"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사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강사로 양성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외부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교육강사 초빙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 강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올해부터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마련해 교육강사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제주한라대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에서 도내 학교 보건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 통과자들은 이후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운영하는 강사 과정을 밟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외부 전문교육 강사 초빙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맞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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