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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지역 한 거리에서 처음 마주 친 여성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에는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번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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