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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지도과 합동 현장 적발 ... 도심 외곽 창고에 작업장 설치, 렌터카 등 대상 불법 영업

 

제주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판금과 도장작업 등 을 해 온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A, B, C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해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을 확인했다.

 

적발된 60대 A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 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50대 B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자들은 자치경찰단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다. 또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있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의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처 무등록 정비업자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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