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2.3℃
  • 흐림강릉 27.2℃
  • 박무서울 23.4℃
  • 박무대전 23.6℃
  • 맑음대구 23.2℃
  • 맑음울산 22.9℃
  • 박무광주 23.7℃
  • 박무부산 23.3℃
  • 맑음고창 21.8℃
  • 안개제주 24.5℃
  • 맑음강화 20.9℃
  • 구름많음보은 22.5℃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시설물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환경영향평가 대책 마련

 

야생 조류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인 제주에서 건물 유리창 등에 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생긴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2019년 서울시 구로구가 조례로 제정한 지 3년여 만에 제주도가 도입을 앞둔 셈이다.


제주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인 동시에 중간 기착지로 국내 조류 80%에 해당하는 조류가 제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설치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할 수도 있다.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벌이는 내용도 담겼다.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는 서울시 구로구에 이어 현재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자연의벗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주는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야생조류 충돌이 많은 곳"이라면서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늦게나마 제주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