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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홍보, 1400여만원 부당이득 ... "부업으로 생활비 벌기 위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어선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이들에게 물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등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근 확산하는 SNS를 통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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