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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15만원 ... 법인 벌금 2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쇳가루가 범벅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4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모 법인 전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15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761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는 식품이다.

 

A씨는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치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검사한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애 판사는 "비위생적인 가공공장에서 타이거너츠를 생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동안 얻은 수익금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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