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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적용 개정안 발의에 기존 참여매장 "무의미한 일" 비판 ... 오영훈 "반환경적 시도"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가던 제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적용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 6월 30%대에 그쳤다. 하지만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7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에 이른 뒤 최근 70%대까지 올라서는 등 제주에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 

 

도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을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급작스레 방향 전환을 밝히면서 이미 보증금제에 참여하던 매장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한 카페 업주 A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하느라 바코드 찍힌 종이를 컵에 일일이 붙이는 등 일거리가 더 많아져 번거롭다"며 "이제 보증금제 이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B씨는 "이 제도로 개인 컵 사용이 습관화됐고 또 주변에 플라스틱을 버리는 일이 줄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면서 "제도가 막 정착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폐지는 제주와 세종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에 대해 1년간 평가를 한다는 자체 기준을 어기면서 정책의 신뢰를 환경부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전국 적용을 해야 함을 역설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환경부는 환경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지사는 18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확대를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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