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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유산본부, 10월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 편성 … 감시용 드론 투입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무단출입, 흡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한라산에서 흡연 23건,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출입 18건, 소음 1건 등 42건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탐방코스별 적발 건수는 성판악 24건, 어리목 10건, 관음사 7건, 영실 1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127건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 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 행위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넓은 지역 및 계곡 등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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