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국제병원 조감도. [디아나서울]](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8/art_16952714315445_60e360.jpg)
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이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주인을 바꾸고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으로 문을 연다.
우리들리조트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21일 서귀포칼(KAL)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아나서울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2만8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의 대지와 건물을 인수했다.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오는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12월 개원한 뒤 내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에 전문의를 배치, 협진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 난치병 개인 맞춤치료를 위해 첨단 재생의료기관 지정도 준비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 분석센터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관광이 목표인만큼 외국인 환자가 주고객층이지만 내국인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김수경 디아나서울 회장은 "그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의료관광 및 아시아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제주만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유치해 의료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제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로 2017년 완공됐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해 4월1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병원 개설이 늦어지면서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재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요건을 상실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불복해 또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7월 소를 취하해 결국 개원을 포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