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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가파른 절벽 진입로 및 수중 암초 위험 ... 1개월 계도기간 후 출입 시 단속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0일부터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일명 '블루홀'을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루홀은 서귀포시 하원동 1642-1·1643·1644 일대로,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숨겨진 다이빙·사진 명소로 소개되며 도민과 관광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블루홀 진입로가 매우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어 추락은 물론 물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또 수중 암초가 곳곳에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나 환자 이송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블루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출입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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