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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유리 외벽과 변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변기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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