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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부, 내년 특화지역 지정 예정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제주도에서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5월께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거래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과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내년 5월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기반으로 전력망을 운영하면서 전력 거래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열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또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염원하는 제주도민 등 1천여명의 서명지를 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했다.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과 과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육지부)과 전력 계통이 분리돼 있고 그린 수소 생산체계 등 다양한 전력 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가량을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19.2%로,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21.6%에 근접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량이 넘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를 시행 중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남는 전력을 민간에 판매할 수 있어 출력제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과부하가 발생,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1∼2022년 2년간 풍력발전 168회, 태양광발전 29회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풍력발전 60여회, 태양광발전 30여회가량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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