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그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 지사 기소 1년 만인 다음달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앞으로 결심공판 전까지는 두 차례 증인신문만이 남아 있다.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개입했냐 안 했냐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같은 해 3월 29일 오 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모종의 협의를 한 후 약 두 달 뒤 이를 구체화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지사 등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선거운동을 전제로 협약식을 기획해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은 자발적 지지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