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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에서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인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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