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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 위장 1500만원 보험처리 ... 경찰, 휴대전화 추적 '가짜 운전자' 확인

 

무면허 운전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1500만원 상당의 보험처리를 한 동네 선·후배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허위로 진술한 혐의(법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동네 후배 30대 이모씨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후 후배 이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도록 부탁했다. 이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자수한 이씨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확인해 사고 당시 그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상대 운전자에게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1500만원을 환수하고 김씨가 피해 차주에게 보상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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