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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기준 재설정 추진 ... 300명 대상 장애 유형별 생활고도 조사

 

비장애인보다 더 빠른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고령연령 기준 재설정이 시도된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 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의 재정의를 비장애인의 노인 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기준도 설정한다.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도의회 사회보장특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대상 고령 기준이 모호해 나타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고령 연령 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유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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