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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이사장.이사 임원추천위 추천 통해 도지사 임명 ... "책임있는 경영체계 마련"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넘어갔다. 고희범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 사퇴카드를 내밀자 제주도가 곧바로 조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제주도지사 임명권 행사에 반발, 임기 두달여를 남겨두고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의 사퇴 의향서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의 운영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4‧3의 정치화를 불러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임명될 때마다 논란이 일어 도민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왔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4·3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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