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불거진 '4.3 정치화' 우려에 대해 "소설을 쓰는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조례개정이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감사원과 도의회 등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어서 개선방안 협의를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 보고가 나와 그에 기초해 조례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평화재단의 존속 부분과 관련된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적인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충분히 더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게 되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도지사가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지 임원 추천에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오히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더욱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3평화재단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학시절부터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입법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4.3 해결을 원하는 다양한 세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 과정을 잘 아는 만큼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 논의돼야 한다”며 "재단도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에 의거해 출발했기 때문에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률해석도 있다. 법률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