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7일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지정구역 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오는 14일 만료를 앞뒀으나 1년 더 연장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