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지공원의 충혼각에 안치한 가족 유골을 내부 봉안당으로 이동해 안치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외부 봉안당인 충혼각에 모셔진 유골 중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양지공원 내 봉안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충혼각은 1982년도에 시설돼 1085위가 안치돼 있다. 가족 유골이 양지공원과 충혼각에 각각 따로 안치된 경우 추모에 불편함이 있었다.
당초 양지공원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충혼각 포함 4곳) 내 유골은 위치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충혼각에 있는 유골을 양지공원 내 안치단으로 옮기고 싶어도 한 개의 시설로 봐 이동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완화로 충혼각 봉안당을 양지공원 봉안당과 별도의 시설로 보게 돼 서로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충혼각에 안치한 유골을 양지공원 봉안당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양지공원(064-710-6628)과 협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완화 조치로 유족들의 추모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