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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과 협력해 국회지원 요청 ... "행정체제 개편 법적근거 마련"

 

제주도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8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부산 북·강서을)과 정점식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 등을 면담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회 도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2006년 이후 제주 인구가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또한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출장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체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면서 연내 개정을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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