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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1년서 징역 2년~1년으로 ... 제주지법 "정치적 목적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당직자 임명을 막기 위해 허위 성추문을 낸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형이 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당원 D씨 등 2명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D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같은해 4월 한 언론사에 제보해 허위 성추문이 기사화되도록 하고, A씨의 경우 또 다른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성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D씨가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한 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성이 충분하다"면서 "저속한 성생활을 허위로 유포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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